"뇌물 1000원도 내쫓는데"..서울시 청렴도 '하위권' 여전

남형도 기자 2016. 5. 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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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 17개 광역지자체 중 13위 그쳐..대법원 판결 논란에도 '박원순법' 지속 확산키로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서울시,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 17개 광역지자체 중 13위 그쳐…대법원 판결 논란에도 '박원순법' 지속 확산키로]

박원순 서울시장./사진=뉴스1

서울시가 직무관련성과 상관 없이 1000원만 받아도 중징계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기관 청렴도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7.06점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인 13위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2014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에서도 6.85점을 받아 전국에서 1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엔 이보다 0.21점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청렴도 하위권 지자체란 오명을 씻긴 어렵게 됐다.

특히 서울시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및 관피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박원순법'을 1년 넘게 시행해왔지만 청렴도 개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0월 서울시가 발표한 '박원순법'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공무원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담고 있다. 기존에도 징계규정은 있었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수수액 규모를 두루 감안해 견책이나 감봉 정도의 징계에 머무르는 것이 대다수였다.

박원순법 시행 이후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 공무원은 총 3명으로 2명은 해임, 1명은 강등 처분을 받았다. 해임된 2명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거나 위생점검 적발사항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수수했다. 강등된 공무원 1명은 골프 접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서울시 청렴도 추이./자료=서울시

특히 상품권 50만원을 받아 서울시가 해임시킨 송파구청 공무원은 박원순법이 적용된 첫 사례였지만, 1·2심 재판에 승소해 지난 1월 4일 복귀했다.

이어 대법원이 지난 1일 송파구청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단 원심을 최종 확정하면서 박원순법이 재조명을 받기도 했다.

이날 박 시장은 자신의 SNS에 "공직사회에서 금품과 향응은 액수의 많고적음이 아니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생각"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박원순법이 지나치단 대법원 판결에 시행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지난해 청렴도 평가 역시 하위권에 머무른 서울시는 본청은 물론 모든 투자·출연기관에 박원순법을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온정주의 관행이 여전한 시 투자·출연기관의 금품수수 행위 처벌 규정에서 직무관련성·대가성 요건을 올해 상반기 내 전부 삭제할 계획이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실태 점검도 나선다.

5급 이상 민간경력 공무원 채용시에도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문 업무활동 전반에 대한 사전신고를 의무화 해 이해충돌 여부 등을 심사할 방침이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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