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알고도 묵살? 옥시 영국 본사 수사 가능할까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가운데 영국의 옥시 본사가 문제를 보고받고도 한국지사의 제품 판매를 묵인했는지 또 검찰의 수사가 영국 본사로 확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옥시가 문제의 PHMG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한 시점이 2000년 10월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사인 영국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한 것은 출시 이후인 2001년 3월입니다.
옥시가 영국 레킷벤키저에 인수되기 5개월 전부터 문제의 살균제를 팔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영국 본사에 제품 개발과 제조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영국 본사의 책임이 있다고 확정할 만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국 본사가 옥시를 인수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부작용 피해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고, 옥시가 본사에 유해성을 보고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영국 본사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옥시의 증거 인멸과 은폐 행위에 대해 영국 본사가 개입돼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등은 "영국 본사도 제조 판매책임이 있다"며 살인교사와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본사 이사진 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전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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