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십억 '수임료 여왕' 최 변호사..그녀 뒤 봐준 '자칭 남편'

임장혁.이유정 2016. 4. 29.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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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월 2000만원 벌던 로펌 변호사작년 이숨투자 실세 이사와 인연이사 소개로 이숨 대표 사건 맡아이숨 측 "투자사기 수임료 27억"그 뒤 정운호 사건 변론 20억 받아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50억 수임료’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46·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거물급 인사가 정 대표 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창수 이숨투자자문(이하 이숨) 대표다. 그는 정 대표와 마찬가지로 선임 약정서도 쓰지 않은 채 20억원대의 수임료를 지불했다고 한다.

2014년 법복을 벗은 뒤 한 대형 로펌에서 월수입 1000만~2000만원을 올리던 여성 변호사가 어떻게 ‘수임료의 여왕’이 됐을까.

법조계에 따르면 출발점은 최 변호사가 지난해 초 이숨의 실세 이사인 ‘이모 이사’를 만난 것이라고 한다. 이씨는 지난 12일 최 변호사를 대리해 정 대표를 폭행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사람이다. 이씨는 경찰에서 자신을 “최 변호사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2013년 ‘인베스트’라는 업체를 설립해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송창수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이씨 소개로 지난해 8월께 수임하면서 송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송 대표는 항소심에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송 대표는 이 사건 재판 기간 중 이숨을 세워 13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다시 벌였다가 인베스트 사건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해 10월 초 긴급체포됐다. 이 건으로 재기소돼 지난 4일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숨 사건 수사 기록에는 “송 대표가 준 돈은 27억원”이라는 이숨의 명목상 대표 안모씨의 진술이 나온다. 여기엔 송 대표가 최 변호사를 “형수”라고 불렀다는 대목도 등장한다. 또 송 대표 등 5명의 1심 판결문에는 최 변호사가 이숨에 1억원을 투자해 수천만원을 벌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 등 5명의 변호를 5개 로펌에 분양해 관리했다고 한다.

정 대표에게 최 변호사를 소개한 건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송 대표였다. 정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최 변호사에 대한 진정서를 냈다. 본지가 28일 단독 입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말 구치소 접견에서 “반드시 보석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정 대표는 20억원은 수표로 주고 30억원은 은행의 ‘에스크로(조건부결제대금예치)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사건이 재배당되고 법원 인사 등으로 재판부가 바뀔 때마다 최 변호사는 “내가 원하던 재판장” “새 재판장은 22년 지기” 등의 말로 설득하며 보석을 장담했다. 30억원을 받아갔다가 보석이 지연되면 돌려주기를 반복했다. 결국 지난 2월 25일 보석이 기각되자 최종 반환했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다른 사람들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조계 인사 등 8명의 이름이 적힌 이른바 ‘정 대표 리스트’와 ‘빠져라’라고 적힌 정 대표 자필 쪽지가 나왔던 배경이라고 한다. 보석 기각 후 최 변호사는 “이번엔 집행유예를 받아내겠다”며 다시 30억원을 요구해 10억원을 받아갔다. 하지만 지난달 초 정 대표는 “수고하셨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사임을 요구하고 이 돈을 돌려받았다. 최 변호사 측은 그동안 “20억원은 착수금이며 이 돈은 10여 개 사건 30여 명의 변호사에게 나눠 지급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나머지 20억원 중 10억원의 반환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이번 사건으로 번졌다. 정 대표는 최 변호사와 사이가 좋았을 때 모기업 A회장에게 “최 변호사가 유능하니 만나보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회장 측은 “두 차례 상담차 만나긴 했으나 선임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의 2심 구형을 1심보다 6개월 낮춰주고 재판부에 보석을 해줘도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관련해 검찰 측은 “로비가 개입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장혁·이유정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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