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좌익효수 선거운동 무죄판결? 법원 법리 잘못 해석"

조현호 기자 2016. 4. 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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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항소장 제출…망치부인 “검, 여소야대 민심 무시못한 것” 검찰 “법에 따른 항소일 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좌파와 호남, 특정 여성을 비하하는 수천건의 댓글을 단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유아무개씨)에 모욕죄만 유죄로 나온 판결에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했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을 감싸주려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8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좌익효수에 대한 수사와 공판 진행을 해온 이정배 검사가 27일자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이창경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정회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계기에 대해 “국정원법상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 무죄가 된 부분과 피의자(유씨)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은 사실에 관한 문제”라며 “(우리가 볼 때는) 고의와 범죄의 목적이 인정된다. 그런데 법원이 법리에 대해 오해했으며, 양형도 낮아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좌익효수 유씨가 작성한 700여 개의 정치 관련 댓글도 추가로 공소장에 포함시킬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좌익효수 비난 댓글의 피해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항소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씨는 “여론에서 다각도로 비판하고, 좌익효수의 수사기록까지 문제제기하는 목소리가 보도되니 검찰도 항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댓글 10여 개만이 아니라 700여 개의 문제가 된 좌익효수 정치댓글을 마저 다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까지 국정원 직원의 불법 선거활동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에 게을리해선 안된다”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권이 공모한 이 같은 부정선거 은폐시도를 드러내야 하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마지막 사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환경의 변화와 관련해 이씨는 “여소야대가 된 국민의 민심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은 정치환경이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정회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그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항소여부에 대한) 내부지침과 법에 따라 해야지 여론에 따라 하면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당시 좌익효수 유씨를 철저히 조사했던 수사책임자인 윤석열, 박형철 검사 등은 모두 박해와 수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차장은 “그 부분은 내가 답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 망치부인 이경선씨. 사진=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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