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 독성물질이 '폐 이외 기관에 피해' 확인하고도 숨겼다

김기범 기자 2016. 4. 2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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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심상정 의원 ‘2013년 치명적 독성 인지’ 환경부 자료 공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물질이 폐 이외의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겨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통해 정부가 적어도 2013년쯤 가습기 살균제 내 독성물질인 PHMG, PGH가 폐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폐 이외 다른 기관의 가습기 살균제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해 왔다.

지난 22일 환경부는 피해 신청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폐 이외의 건강피해 가능성을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해당분야에 대한 진단·판정기준이 마련될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울산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월 환경부에 제출한 ‘건강모니터링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추가 조사연구’에는 “동물실험을 통하여 가습기 살균제의 특성 성분(PHMG, PGH)이 폐 및 폐 외 기관에 치명적인 독성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연구에는 “본 질환(폐질환)에 대한 특성을 규명하고자 2011~2012년 전국적으로 시행한 후향적 및 전향적 연구에서 본 질환의 특성 및 가습기 살균제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심 의원 측은 해당 연구가 시행된 직후인 2013년쯤에는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폐 이외 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범위를 폐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까지 확대하여 피해범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은 사건 초기부터 있었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질환 영향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지금이라도 해당 질환과 저농도·만성 노출에 대한 피해조사를 의료기록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HMG, PGH가 폐 이외의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2012년 12월 영남대 연구진이 국제저널인 ‘심혈관 독성학(Cardiovascular Toxicology)’에 발표한 논문에도 포함된 바 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연구 결과를 은폐하려 하자 영남대 측이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경향신문 2014년 1월22일자 2면 보도).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연구 결과는 공개된 내용이었고, 환경부가 이를 숨긴 바는 없다”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질환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관련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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