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학생 상대 25억 구상권 청구 '논란'

신선민 입력 2016. 4. 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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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의 유명 사립대가 실험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교수는 물론 대학원생들에게도 수십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당시의 학생들은 교수의 지시라서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최 모 씨는 최근 모교인 성균관대학교로부터 월급 가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10년 전 석사과정 학생일 때 의약품 실험 데이터를 끼워 맞추라는 당시 지도교수의 지시를 따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녹취> 최00(성균관대학교 졸업생) : "주종 관계가 훨씬 강합니다. 학부생들이랑 다르게...인생을 걸다시피 하거든요. 학위라는 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거역할 수 없는..."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학교 측은 건강보험공단에 38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고, 성균관대학은 지도교수와 당시 대학원생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이 교수와 학생 3명에게 물어내라고 결정한 돈은 모두 25억 원..

판결 이후 해외로 나간 지도교수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녹취> 지00(전 성균관대학교 교수) : "애들은 저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는데 저도 다 뺏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시 비슷한 실험 조작으로 적발됐던 충북대학교는 지시에 따른 학생들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교수에게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지도교수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학교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구상권) 제도의 취지상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성균관대학 측은 재판 중인 사건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신선민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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