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악법에 맞선 투쟁이 죄라면 죄값 달게 받겠다"

이경은 기자 2016. 4. 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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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이동훈 기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악법에 맞선 투쟁이 죄라면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한 위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행사한 공권력은 위법 그 자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시민들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지만 정작 당일 교통을 원천봉쇄한 것은 경찰이었다"며 "경찰버스를 이용한 통행금지와 차벽설치, 물대포 살수는 모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발언권을 얻은 한 위원장은 "정부가 강요하는 노동개악을 막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을 무차별 공격하는 공권력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정은 한 위원장의 재판을 보기 위해 나온 민주노총 조합원들로 가득 찼다. 한 위원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이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한 위원장은 이들과 악수를 주고받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이들을 선동한 뒤 경찰관 90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버스 52대를 손상시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당시 한 위원장은 7시간 동안 태평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위원장 이밖에도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10번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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