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살균 연구교수의 계좌로 수천만원 송금

김아사 기자 2016. 4. 1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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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조작위해 뒷돈 줬는지 조사

2011년 임산부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자 질병관리본부는 그해 11월 살균제와 임산부 사망이 연관돼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는 2012년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진에게 '살균제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실험을 의뢰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옥시가 당시 서울대 연구진에게 실험을 의뢰하면서 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서울대를 통해 지급한 2억5000여만원 외에 수천만원을 이 연구의 책임연구원을 맡았던 C 교수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옥시 측이 이처럼 정상적 절차를 통해 연구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C 교수에게 따로 줌으로써 실험 결과를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끌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옥시 측이 서울대 연구팀에 실험을 의뢰하면서 자사 제품에서 독성이 낮게 나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C 교수를 소환 조사했으며, C 교수는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옥시 측과 계약한 연구 용역비는 2억5200만원이며, 다른 돈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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