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결..유성기업 패소(종합)

2016. 4.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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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노무법인 자문대로 운영..자주성 없다"
[연합뉴스TV 캡처]

"사측이 노무법인 자문대로 운영…자주성 없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회사 주도로 세운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유성기업의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속노조의 유성기업 지부는 사측과 2011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관철시키려 여러 쟁의 행위를 했고, 사측은 직장폐쇄를 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유성기업은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끝에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를 출범하라'는 취지의 제안서를 받았다. 제안서에는 노조 설립 절차와 요건이 자세히 담겨 있었다.

이후 유성기업은 노무법인과 전략회의를 거쳐 노조 설립에 착수했다. 새로 만드는 노조 가입자는 임금 협상에서 금속노조원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사측의 주도로 유성기업에는 2011년 7월 노조가 설립됐고, 경영진은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하며 새로운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

어떤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관리직 사원들까지 새 노조에 가입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내 과반수 노조로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측 주도로 만든 노조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실질적인 요건으로 자주성·단체성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의 새 노조는 사측 주도 아래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운영이 모두 회사의 계획대로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체제에서 민주노조가 사측 노조를 상대로 노조설립 무효소송을 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 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를 점하게 하고 민주노조를 고립시켜왔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금속노조 측은 이번 판결이 대전고법에서 진행 중인 유성기업 근로자 11명의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2011년 장기 파업과 공장 점거 등을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들은 해고무효 소송에서 이겨 복직했지만, 이 가운데 11명은 재차 해고되자 다시 소송을 냈다.

유성기업은 2010년께부터 노사간 극심한 마찰을 겪어왔다. 노조의 농성에 사측은 대규모 징계로 맞섰고 '노조 파괴' 논란도 불거지면서 2012년에는 국회에서 용역폭력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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