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여종업원 사망 업소 성매수 경찰 파면..유착 경찰 12명 징계

배명재 기자 입력 2016. 4. 13. 11:13 수정 2016. 4. 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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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종업원 사망 사건이 난 여수 유흥주점에서 성매수를 했거나 유착 의혹이 있는 경찰 12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3일 “이 주점에서 성매수를 한 사실이 드러난 김모 경위(42·고흥경찰서)를 파면하는 등 직원 12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징계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광역수사대에 배정됐다가 이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김 경위를 파면했다.

경찰은 또 다른 업자로부터 이 업소에서 성매수 비용 수수 등의 향응을 받았으나 성매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전 광역수사대 동부팀 소속 김모 경위(40·장흥경찰서)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용, 해임했다.

당시 이들의 직속상관이었던 간부 2명에 대해서는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했다.

경찰은 이 업소 여종업원 사망 후 이 업소측과 접촉하지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실제 업주 신모씨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여수경찰서 관할지구 대장 김모 경감, 김모 경위, 이모 경감(보성서) 등 3명도 감봉 2개월 처분했다. 이들은 신씨와 사건 전후로 17~32회 전화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사건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건 담당 경찰 등을 신씨에게 알려준 이모 경사, 사건 수사를 맡은 직원에게 청탁을 한 강 모경위, 사건발생후 신씨와 3차례 통화한 천모 경위 등 4명은 견책처분했다.

감봉처분을 받은 김 경위와 견책처분을 받은 강 경위로부터 사건청탁을 받고도 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은 김모 수사팀장도 경고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 경찰이 불법행위 관리 대상업소 업주들과 접촉할 때는 소속 부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사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확인돼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20일 이 업소 여종업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 같은 해 12월10일 오후 9시40분쯤 숨진 이 사건과 관련, 여수경찰서 등 전남지방경찰청 직원들이 이 업소와 유착해왔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여부를 조사해왔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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