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재산 치매 노인 첫 '성년후견인' 지정

곽희양 기자 2016. 4. 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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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지원본부, 검찰에 청구 의뢰
ㆍ법원서 받아들여 ‘약자 보호’

20억원대 재산을 가지고 홀로 살던 치매 노인이 후견인을 지정받아 생활하게 됐다.

전모씨(86·여)는 가족과 친척이 없다. 6·25전쟁 당시 북한에서 인천으로 내려와 결혼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살아 부동산 등 20억원의 재산을 모았다. 하지만 2014년부터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지내고 있다. 피해망상 수반의 중증 노인성 치매를 앓아 몸과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다.

전씨가 다니던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전씨의 치매 증상을 발견하고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원본부는 구청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처리 지침이 없다며 1년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지원본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의뢰했다.

민법은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권자를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전씨에 대한 후견 심판을 청구하고 서울가정법원이 최근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이 2건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의 후견인으로는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담당 복지사와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공동으로 지정됐다.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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