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인터넷 언론에 손배訴 제기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누리꾼도 법적대응 검토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원순(60)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언론 매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일 인터넷 언론매체 A사를 상대로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박 시장 측 법률 대리인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매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3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포함해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정정보도, 기사 삭제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상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 측 법률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은 지난달 2일 "해당 내용을 다수에 걸쳐 보도한 4개 인터넷 매체에 판결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중 아직 삭제를 이행하지 않은 매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사실로 판명됐는데도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7명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후 박 시장측은 실제로 이 문제에 강경대응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게 벌금 700~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과장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사이트, 우편물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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