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성관련 형사사건 급증..수사·변호 과정 불이익 줄이려면?
[서울신문]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MT 뿐만 아니라 회식자리 등 술자리에서 불거지는 성범죄가 늘면서 이를 둘러싼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쟁도 적지 않다. 휴대폰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후 여성의 신체를 촬영, 사진 또는 동영상을 여성에게 전송해 반항할 수 없도록 하여 수개월에 걸쳐 추가로 성범죄를 벌인 사례 등 근래들어 복합적 성범죄는 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와 변호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형사법 분야에서 피의자는 피해자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인해 단순한 절차의 객체이자 처벌의 대상으로 취급 받을 때가 많고, 성범죄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성범죄변호사의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수사와 변호’를 출간한 천주현 변호사는 이와관련, 개정 형사소송법 체제 하에서 수사단계의 변호인이 자신의 법적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 피의자에게 최상의 수사변호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해 말했다.
천 변호사는 5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의자의 신분일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효과적 방어를, 피해자 신분일 경우 고소나 진술과정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며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합의여부가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기소 등을 판가름 하므로 공소 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불기소, 기소유예 등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준강간죄 및 강간죄의 경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공개 대상자가 되어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폭력없이 발생하는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한 증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자, CCTV영상 등 정황과 사실관계의 명확한 분석, 집요하고 빈틈없는 증거 제시가 요구된다.
또한, 준강간에 있어 심신상실이란 완전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상태 혹은 만취한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행위 당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심신상태였는지에 대한 객관성 증명이 주요 쟁점임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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