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헌법재판소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환영"

한정수 기자 2016. 3. 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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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스1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여성변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성매매는 금전을 매개로 성을 상품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합법화할 경우 자금과 노동력의 왜곡된 흐름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기형화,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에 따른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방해 등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매매는 금전을 매매로 이뤄지는 지배관계로 성매수인이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성매도인의 성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된다"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성매매의 위험성에 비춰 직업의 자유로 보호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성변회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은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아 발생하는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성변회는 앞으로 성을 상품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성 개방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최근 성 관련 문제를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지만 이것이 성을 사고파는 행위까지 용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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