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구조사 도용' JTBC 기소..손석희 사장은 '혐의없음'

김수완 기자,구교운 기자 2016. 3. 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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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된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60)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2016.3.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구교운 기자 =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JTBC 측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60)은 "(출구조사 도용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JTBC 선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김모 PD(40)와 팀원이었던 이모 기자(37)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출구조사 무단 사용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함께 고소당한 손 사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기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현장 실무자들이 신속하게 방송을 하려는 욕심에서 손 사장의 지시를 어겨서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즉 손 사장은 방송3사에서 출구조사 자료가 모두 공개된 뒤 보도하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14년 8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자신들이 20억원 넘게 들여 조사한 예측결과를 JTBC 측이 인용보도하지 않고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다며 손 사장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손 사장 등 JTBC 측은 지난해 6월4일 오후 5시32분쯤 모 언론사 김모 기자(31)를 통해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받아 이를 5시43분 17초쯤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JTBC는 당일 오후 6시0분46초쯤 MBC가 서울 예측조사결과(1·2위, 득표율)를 발표하자 3초 후인 오후 6시0분49초쯤 동일한 내용을 발표하는 등 방송3사와 근소한 차이를 두고 방송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JTBC는 지상파 3사가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지상파 3사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며 JTB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JTBC는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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