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찌라시 만든사람, 돌린사람 둘다 처벌가능"

입력 2016. 3.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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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임제혁 변호사 (법무법인 메리트)

▷ 한수진/사회자:
 
MC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요즘은 말보다 빨리 가는 것이 이른바 ‘찌라시’ 라고 하는 증권가 소식지 인 것 같아요.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최근에 여기에 실명이 거론된 연예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건이 있었어요?
 
▶ 임제혁 변호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검찰이 연예인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여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증권가 정보지에는 성매매 사건에 연루됐다는 10여명의 여성 연예인 명단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자 해당 연예인 소속사도 법적 조치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자 연예인 입장에선 법적 대응을 한다는 거.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까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까 싶어서 더 조심스러웠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소송을 했어요. 이거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 임제혁 변호사:
 
사설 정보지, 찌라시 같은 게 그만큼 큰 고통을 준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연예인 분들의 인식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씩 보면 첫 번째로 심적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죠. 거기 거론되는 일들에 내 이름 한 번 넣어보면.. 막무가내로 퍼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성매매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이죠.
 
▶ 임제혁 변호사:
 
대중적 이미지로 모든 것이 유지되는 연예인으로서 이런 이른바 찌라시로 인해 이미지에 타격이 생긴다, 사실 캐스팅 등 경제적인 측면에도 피해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옛날과 다른 게 사람들이 이런 사설 정보지에 대한 신뢰가 커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진짜인줄 안다 라는 인식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응을 해야겠다는 결론으로 가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사실 보면 연예인들은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나쁜 일도 관심으로 알고 견뎌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런 시선은 굉장히 안이한 시선인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기엔 고통이 너무 큰 거죠.
 
▶ 임제혁 변호사:
 
거의 인격살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 한수진/사회자:
 
인격살인. 그렇죠. 자, 이번내용을 보면 걸 그룹에서부터 약 10여명에 이르는 연예인들이 성매매를 했다. 이름과 금액이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는거 아니겠어요. 이런 루머를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처벌이 되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소위 최초유포자라고도 하는데,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작성한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임제혁 변호사:
 
처벌이 됩니다.
사실, 만들고 나 혼자 나도 찌라시좀 만들 줄 안다고 자기만족을 얻고 아무데에도 퍼뜨리지 않으면 처벌 안 받아요. 혼자서 무슨 짓을 하던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는 이것을 만들고 누구나가 볼 수 있는 SNS에 올린다거나 각종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파 가능성 있는 상태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받아서 다시 유통시킨 사람은도 역시 자기가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 공공연하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받기만 하는 것도 처벌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 임제혁 변호사:
 
받기만 하는 건, 오는 문자나 SNS메신저를 받은걸 처벌할 수는 없죠.
 
▷ 한수진/사회자:
 
가끔 저도 받거든요.
 
▶ 임제혁 변호사:
 
이런 식이죠. 도둑이 도망가다고 훔친 물건을 우리 집에 던지고 갔어요. 우리 집이 거기 있었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받은 것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 한수진/사회자:
 
받은 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했다. 돌렸다 그건 분명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때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문제의 이른바 찌라시를 여기저기 퍼지는데 일조한 것이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처벌은 어느 정도나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 벌칙 규정에 있어는 쎄게 두고 있어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을 돌린 경우엔 7년이하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 처벌 수준은 많아야 몇 백만 원 정도 선에서 그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벌로서는 힘이 굉장히 빠진다는 거죠. 옛날에 이영애씨 남편분 사건의 경우에도 만들어서 퍼트린 사람이 벌금 80만원인가 밖에 안 받았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일이 있었나보죠. 근데 80만 원 정도 밖에 안나왔다.
 
▶ 임제혁 변호사:
 
이건 형사 처벌의 문제이고 민사로 가면 퍼트린 사람 처음에 만든 사람 퍼트리는데 일조한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구해야할 것인데 이게 위자료의 문제거든요. 정신적 손해를 받다 사실상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위자료는 극히 적은 액수라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위자료도 적은 액수다
 
 
▶ 임제혁 변호사:
 
정말로 입은 정신적 피해는 못 미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연예인으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끝까지 처벌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 강경하게 처음엔 사람들이 편을 들어주죠. 저건 강하게 대응해야해 하는데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면 여론이 살짝 바뀌는 거예요. 저사람 너무 독하게 대응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식으로
 
 
▷ 한수진/사회자:
 
내가 다 잡아서 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뭐 연예인이 저렇게까지 하냐. 그다음부터는 분위기가 싹 바뀐다는 거죠. 너무 독한 거 아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끝까지 처벌로 가거나 민사소송까지 가는 일도 없고 위자료는 적고 처벌을 받아도 실제로 몇십만 원 수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데 미치지 못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 임제혁 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근데 실명이 거론되지 않아도 무슨 양, 이니셜이라고 하잖아요. ㄱ,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론되지 않아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굳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받아 보셨을 테니까 아실 테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히트곡이 뭐였다 라던지 출연작이 뭐였다. 최근에 무슨 이슈가 됐다 던지 그런 식으로 충분히 짐작이 갈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거든요. 정말 이름은 말 안했지만 그러면 그 해당 연예인으로서 당연히 이건 문제삼을 수 있는 거죠. 모두가 누군지 아니까
 
 
▷ 한수진/사회자:
 
요즘은 연예인들이 법적인 문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많이 바뀐 건 분명해 보이네요. 최근에 비슷한 소식이 있던 연예인이 더 있죠.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런 일도 있고.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여태껏 연예인이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참고 살아왔다는 것이 있는데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가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옛날에는 이정도로 SNS라든지 각종 메신저가 발달하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뭐 하나만 퍼지면 온 국민이 다 아는 수준으로 까지 퍼져버리기 때문에 더 빨리 더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지금 법조차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내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를 못하거나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런 공론화 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아요. 중간에 합의를 하고 이번에 소속사들이 강경하게 선처 없는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처벌할 건 처벌받게 하겠다 의지를 표명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호기심에 무심코 만든 소문에 재미로 단 댓글이 인격살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점은 모두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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