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돕다가 환자 숨지게 한 의사, 형사책임 면해
동료 의사의 부탁으로 위급 환자의 응급조치를 도운 의사에게 검찰이 환자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이선봉)는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주치의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A씨를 도와준 동료 의사 B(46)씨는 기소 유예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12월 17일 경기도 용인의 한 내과에서 프로포폴 마취제를 맞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 환자가 갑자기 호흡 이상 증세를 보였다. 주치의였던 A씨는 인근에서 신경외과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사태가 호전되지 않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바로 A씨의 내과로 가서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그로부터 17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이후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주치의인 A씨와 그를 도운 B씨 모두에게 ‘조치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소송 결과 유족이 승소해 A씨와 B씨 모두 책임을 지게 됐지만, 응급처치를 도우려 한 B씨에게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환자의 사망 원인 등 여러 의료 감정 결과를 검토한 검찰은 시민의 의견을 참고해 주치의를 도운 신경외과 전문의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의로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에게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고,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주려는 의사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우려가 있다는 시민의 의견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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