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청구권은 소멸" 전범논리 따르는 김앤장

2016. 3. 1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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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965년 한일협정 내용 강조
‘개인청구권 소멸 안됐다’는
대법원 판결은 “위법” 주장
“배상 요청은 국가신뢰 낮춰”
일본 주장대로 노골적 변호

일제 전범기업 변론으로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김앤장이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관련 사건 상고이유서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의 논리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앤장은 “정부가 일본과의 협정을 어기는 것은 국가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외교적 훈수까지 들고나와 통상적인 변론 활동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김앤장의 미쓰비시중공업 사건 상고이유서를 보면, 김앤장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부가 체결한 조약의 취지 및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단으로 조약의 효력을 신뢰하고 대한민국에 경제적 투자를 한 피고와 같은 외국 기업에 사후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국제적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김앤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내용과 달리 이제 와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의 신뢰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앤장은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중재 등의 절차를 통해 제소하게 되면 그동안 사법부가 쌓아올린 판결의 공정성 및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앤장은 이런 이유로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은 옛 미쓰비시와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승계하지 않고 △민사집행법은 외국 판결(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의 옳고 그름에 대해 실질적인 재심사를 금지하고 있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은 소멸된 점 등을 들었다. 김앤장은 특히 법원이 ‘일시적인 여론’에 기초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은 일본 정부의 주장과 같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해 7월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 조약을 보면, 전시 중 징용은 강제노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또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개인 청구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활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앤장의 주장은 외교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전범기업의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말자는 논리로 비약될 수 있어 법조계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에 대한 두 나라 간 다툼이 있는데, 이 협정이 옳으니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조인의 관점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앤장은 2012년 5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되진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려면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하는데 이 판결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판결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완익 변호사는 “이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첫 판단이었기 때문에 굳이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영지 현소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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