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방지법도 직권상정?

2016. 3. 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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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여당, 테러방지법과 짝 이루는 쌍둥이 법 통과 압박… 국정원이 업무 권한

테러방지법 다음은 사이버테러방지법?

여당인 새누리당의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 카드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3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3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정 의장이 결단을 내려 3개 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3개 법안이란 사이버테러방지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 관련 법이다.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싶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과 짝을 이루는 쌍둥이 법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몇 가지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을 놓고 야당과 협상을 하다가 2월 22일 기존 법안 대신 새로운 법안을 각각 동시에 발의했다.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과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일부 문구를 수정한 주호영 의원 수정안으로 바뀌어 192시간 동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국회의장에게 두 법안의 직권상정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이철우 의원은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정보위 간사인 신 의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과 한 축을 이루는 법으로, 테러방지법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여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은 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3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모두발언에 항의하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아래쪽 왼쪽)가 중재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이인제 의원 “국회의장 결단 내려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2013년 3월과 4월에 각각 국회 정보위에 제출됐다.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가세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2013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2014년에는 변재일 의원이 역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간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업무의 권한을 누가 가지느냐 하는 점이다. 여당안이 사이버 테러에 대한 업무를 공공·민간분야 할 것 없이 모두 국가정보원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면, 야당안은 그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 상으로는 대규모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에 있어 공공분야는 국가정보원이, 민간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국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정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으로 인해 사찰 위험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해 놓았다.

지난 2월 22일 발의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안에 따르면 사이버 안전 관리의 책임은 모두 국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제6조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응과 사이버위기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가정보원장은 합동대응팀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인력의 파견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월 23일 서상기 의원안에 대해 “국정원이 포털·메신저 등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일상적으로 지휘하고 인력 및 장비 파견을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발견됐다”는 긴급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의견서에서는 “사이버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비밀정보기관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최악의 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이버테러’의 규정에 대해서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우려를 표시했다. 법안에는 사이버테러에 해킹과 바이러스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 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이 법안에서 또 하나의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는 것은 ‘취약점 보고 의무’다. 제8조 2항에는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공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참여연대는 이 조항에 대해 “사이버테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며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면서 “민간 인터넷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과 모두 공유해야 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통과를 벼르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회 정보위에 접수돼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보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이 법안을 회부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부하도록 돼 있다.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90일이다. 이철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선진화법에 따라 90일간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통과하기 힘든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이버 공간 표현의 자유 위축될 것”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원 원내대표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험성을 제기하며 “테러방지법과 한 세트, 한 패키지 법안이었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정보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장기간 계류될 상황”이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한 의원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놓은 취지를 볼 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요구한 ‘국회의장의 결단’은 여전히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타다 남은 불씨임을 말해주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안전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더민주의 변재일 의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을 불러오고 인터넷 기술 발달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또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민의 통신과 계좌 등을 국정원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모자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은 한 사람도 없게 돼 표현의 자유가 극히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지적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테러’란 외국이나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 해킹·범죄조직 및 이들과 연계되거나 후원을 받는 자 등이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설치)①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응과 사이버위기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안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판단, 상황관제, 위협요인 분석, 사고 조사 등을 위해 민·관·군 합동대응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합동대응팀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인력의 파견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보안관제센터 등의 설치) ②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공유하여야 한다.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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