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확대 3회 수술로 조직 괴사..배상은 달랑 800만원

2016. 3. 5. 11: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부작용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성기확대 수술을 받은 A씨가 부작용을 호소하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한 비뇨기과 의사로부터 귀두확대, 음경확대, 길이연장, 조루, 포경 등을 망라하는 수술을 받았다. 넉 달 후인 12월에는 복부 지방을 활용한 음경확대술을, 이듬해 3월에도 같은 수술을 했다. 3차례 모두 같은 의사가 집도했다.

이후 A씨는 음경 주변부 통증을 호소하며 대학병원을 찾았다. 음경에 넣은 지방을 다른 비뇨기과에서 제거했지만, 이물감과 통증은 계속됐다. 결국, 고통을 참을 수 없게 되자 수술 집도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이 A씨의 신체를 감정한 결과 음경에 이식한 지방이 제대로 생착하지 못해 조직이 썩은 상태였다. 주사기로 지방을 배에서 빼낼 때 생긴 상처가 A씨의 켈로이드성 피부 질환(상처가 더 크게 흉지는 질환) 때문에 악화해 통증이 계속됐다.

원 판사는 "집도의가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만큼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banghd@yna.co.kr

☞ '얼마나 좋길래'…마추픽추서 두 청년 '나체 사진'
☞ O.J 심슨 옛집서 피묻은 흉기 발견…경찰 조사
☞ '마약왕' 구스만 큰딸 "아버지, 두 차례나 미국 다녀가"
☞ 언론재벌 머독, 25세 연하 배우와 네번째 결혼
☞ 샌더스 유세장 모유수유맘, 하루아침에 유명인사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