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확대 3회 수술로 조직 괴사..배상은 달랑 800만원
"부작용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성기확대 수술을 받은 A씨가 부작용을 호소하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한 비뇨기과 의사로부터 귀두확대, 음경확대, 길이연장, 조루, 포경 등을 망라하는 수술을 받았다. 넉 달 후인 12월에는 복부 지방을 활용한 음경확대술을, 이듬해 3월에도 같은 수술을 했다. 3차례 모두 같은 의사가 집도했다.
이후 A씨는 음경 주변부 통증을 호소하며 대학병원을 찾았다. 음경에 넣은 지방을 다른 비뇨기과에서 제거했지만, 이물감과 통증은 계속됐다. 결국, 고통을 참을 수 없게 되자 수술 집도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이 A씨의 신체를 감정한 결과 음경에 이식한 지방이 제대로 생착하지 못해 조직이 썩은 상태였다. 주사기로 지방을 배에서 빼낼 때 생긴 상처가 A씨의 켈로이드성 피부 질환(상처가 더 크게 흉지는 질환) 때문에 악화해 통증이 계속됐다.
원 판사는 "집도의가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만큼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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