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

이주성 기자 2016. 2. 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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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30여명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헌법에 대한 테러"
© News1 이주성 기자

(서울=뉴스1) 이주성 기자 =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의원들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주도로 국회 앞에서도 '시민 필리버스터'(사진)가 열렸다.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3일 저녁 8시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민 필리버스터는 시민들이 1명씩 마이크를 잡고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행사다.

24일 오전 2시30분쯤 국회 앞에는 6시간째 시민 필리버스터가 열리고 있었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 30여명은 1명씩 마이크 앞으로 나와 테러방지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테러방지법은 필요없다"며 "우리나라엔 다양한 형태의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을 이미 갖추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3일 국회에서 5시간32분동안 발언했던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프콘이 상향되지도 않고 진돗개가 발령되지도 않았는데 국회에서만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며 "테러방지법은 안보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제약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 필리버스터 행사를 홍보했던 용혜인 노동당 청년학생위원장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헌법에 대한 테러"라고 말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이 정말 테러를 막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는 테러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약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 성제훈씨(29)는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야기를 보고 방문했다"며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짠하고 사람들의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밖에서도 시민 필리버스터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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