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중학생이 석달새 7천만원" 모바일 도박 무방비

김나라 2016. 2. 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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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여중생이 스마트폰 게임비로 7천만 원 넘는 돈을 결제했습니다.

이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니다 하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요.

어른도 엄두 못 낼 이런 큰 돈을 아이들이 뭣 모르고 또 겁 없이 쓰게되는 이유들, 김나라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 리포트 ▶

15살 송 모 양의 아버지는 중학생 딸이 하루에도 수십만 원씩, 석 달 동안 7천3백만 원을 쓴 통장 내역을 보고 당혹했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받은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다 현금을 내고 아이템을 사는 속칭 '현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송 양 아버지]
"보호자 승인을 받아야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83달러 58센트 그렇게 적혀있으면 83원인줄 알지, 애가."

문제는 현금을 내도 원하는 아이템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룰렛과 블랙잭같은 도박 게임에서 이겨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싶으면 계속 누르는 거예요."

모바일 게임 안에 또다른 도박 게임을 액자 형식으로 숨겨,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설정해 둔 겁니다.

[고등학생]
"그냥 방에서 밤에 새벽 늦게까지. (한 반에) 열 여섯, 일곱 명해요. 하는 애들은 5~10만원씩 (결제)하는 애들도.."

[ 중학생]
"17세도 할 수 있어요. 인증번호 받으면요. (몇 살까지요?) 다 상관없어요. 나이 제한이 없어요."

게임 소개에도 버젓이 '도박'이라고 돼있지만, 정작 심의 등급은 '12세 이용가'로 분류돼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이용 등급이 구글 플레이나 네이버 앱 스토어 같은 중개 업체의 자율 심의에 맡겨져 있다보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등록된 모바일 게임은 52만건,

그러나 이 중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니터를 한 곳은 전체의 11%에 불과합니다.

모바일 게임을 모니터하는 직원이 네 명뿐이기 때문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바일 쪽하는 분 네 분 계시고..기본적으로 자율에 맡기고 일반 유저들이 발견해서 신고하면 확인하고 (하는 식입니다.)"

모니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 게임 등급을 변경하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강제력 없는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PC 게임의 경우 심야 시간 게임 접근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모바일 게임엔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사행성 게임에 무방비로 노출돼있습니다.

청소년이 게임 도중 과도하게 요금을 결제한 경우가 재작년에만 1천 건을 넘어, 콘텐츠 분쟁 사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MBC뉴스 김나라입니다.

(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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