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갇힌 일가족..목숨 살린 '경량 칸막이'

송성준 기자 2016. 2. 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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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에 이런 경량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얇은 두께의 석고보드 재질로 만들어져서 화재 같은 비상 상황에 망치로 부수거나 발로 차서 옆집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한 겁니다. 오늘(19일) 새벽 화마에 갇힌 일가족이 이 경량 칸막이 덕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부부가 세 살배기 어린 딸을 안고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연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다급한 상황.

일가족이 어디론가 황급히 사라집니다.

잠시 뒤 불길이 치솟아 올랐지만, 일가족 모두 무사했습니다.

안방에서 자고 있던 이 씨 일가족은 주방 쪽에서 불이 나자 맞은편 베란다로 긴급 피신했습니다.

5분 정도 구조를 기다리다 옆집으로 통하는 경량 칸막이를 떠올리고 주먹으로 부순 뒤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이 모 씨/화재 피해자 : 애 엄마하고 애가 죽으려고 하니까 피난길(경량칸막이)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가서 부수고 탈출한 거죠.]

다행히 옆집 '경량 칸막이' 앞에는 생활용품이 놓여 있어서 빠져나가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신재/해운대소방서 조사팀장 : 이곳을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비워 둬야 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물건을 쌓아 놓거나 경량 칸막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주민 : (화재가 났을 때 저쪽으로 탈출한다는 것을 모르셨어요?) 몰랐죠.]

2013년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베란다로 피신했지만, 경량 칸막이를 통해 탈출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992년부터 공동주택에 경량 칸막이나 수직 피난 사다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래된 일부 아파트는 이런 피난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송성준 기자sjs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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