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法, "아시아나항공 美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적법"

강진아 2016. 2. 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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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게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19일부터 90일 동안 인천공항~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중지를 유예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노선을 45일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항소를 포기하고 1심 선고가 확정되면 확정일까지만 운항정지 효력이 유효하다. 다만, 항소할 경우 2심 재판부에서 또 다시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 6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인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졌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는 같은해 11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행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현행 항공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와 재산상 손실을 따져 운행정지 기간을 결정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의 경우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운항정지 일수가 50% 감경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고 국토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운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법원이 운항정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아시아나항공은 본안 소송 선고까지 노선을 운항할 수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하루 1차례 운행하고 있다. 45일간 운항정지가 될 경우 약 100억원대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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