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확정

나운채 2016. 2. 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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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난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2015년 8월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확정된 후 177일만에 다시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병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임 병장은 당시 경계근무를 하던 중 순찰일지에 자신을 희화화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학창시절부터 당해왔던 괴롭힘과 군 입대 후 소초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것 등을 떠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총기난사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투항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도중 체포됐다.

1·2심 재판부는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임 병장 측은 "사형 판결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상고가 제기된 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서 심리를 진행해왔다가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를 진행하다가 대법관들 간에 사건을 놓고 이견이 존재하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는 24일 임 병장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다른 2건의 전원합의체 사건과 함께 선고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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