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어넣어라" 이혼 뒤 양육비는 '나 몰라라'

안서현 기자 2016. 2. 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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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10가구 중 8가구는 옛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겠다며 1년 전 정부가 관련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신청 건수의 단 10%만 양육비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적은 건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뭔지 뉴스인 뉴스에서 안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40살 김 모 씨는 5년 전 이혼한 뒤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전 남편이 매달 양육비 50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지난 2011년 이혼 :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5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 받는 걸 (양육비 지급 소송을 하게 되면) 또 큰돈이 나가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해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남편에게 연락을 취해 밀린 양육비 7백만 원을 받고 앞으로도 다달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딸을 홀로 키우는 이 40대 남성도 밀린 양육비 2천여만 원을 받기 위해 관리원을 찾았지만, 아직도 숨바꼭질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재산을 찾아냈고 법원이 감치 명령까지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A 씨/지난 2011년 이혼 :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하고) 거의 1년이 걸린 거예요. 1년 만에 5일 감치예요. 그리고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전 부인이) 마음대로 집어넣으래요. (소송을) 계속하려면 계속하래요.]

옛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주소나 근무지, 재산을 조사할 수 없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을 제재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양육비가 실제로 지급된 경우는 신청 건수의 10%에 불과합니다.

[정지아/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개선팀장·변호사 : 선진국처럼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엔 출국금지라든지, 운전면허 제한처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돼야 하는 부분이 있죠.]

외국에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하게 제재하는 건 아이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이승열) 

안서현 기자a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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