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의사 등 7명 모두 유죄(2보)

성도현 기자 2016. 2. 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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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박원순(60)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1)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공방 시작후 1년3개월만이다.

법원이 이날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지난 2012년 이후 끊이지 않았던 대리신검 등의 논란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 등 7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양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 대퇴부 통증 때문에 퇴소했다.

이후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MRI와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병무청에 냈고 2011년 12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47) 변호사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주신씨는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지만 대리신검 등 논란은 계속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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