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개성공단 중단은 '헌법 위반'..朴대통령 '탄핵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JTBC ‘썰전’에 출연 중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명령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 위반이다. 야당이 다수면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명령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린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통일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 통일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유 전 장관은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브리핑 했고 통일부 장관은 그 지시를 받아 명했다”면서 “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청문도 실시하지 않았다.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이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면 경우에 따라 법에는 어긋나지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긴급명령’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도 단서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당시 연휴 기간 국회가 열리고 있었다”면서 “교전상태도 아닌데다 설사 미사일 쏜 것을 교전상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국회가 열려 있었다”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명령의 위법성을 부각했다.
유 전 장관은 “법률적, 헌법적 하자를 참모들이 이미 알고 있기에 사후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렇게 연설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도 안하고 국회에 가서 연설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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