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최저임금 꼼수 '근무시간 줄이고, 쉬면서도 일'

서유정 2016. 2. 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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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450원, 올해 작년보다 오른 최저임금 인상분입니다.

앞으로 시간당 이 450원을 근로자에게 더 지급해야 하는데 일부 아파트 경비원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이 500원짜리 하나보다도 적은 임금을 어떻게든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는 실태를 서유정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 리포트 ▶

24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는 아파트 경비원 박모씨는 최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요구받았습니다.

휴게시간을 한 시간 더 늘린 조건입니다.

[박모씨/'A'아파트 경비원]
"야간에 4시간을 쉬었는데 5시간을 쉬어요. 야간 휴게시간을 늘려서 (급여가)많이 안 오를 수밖에 없지..."

작년보다 시간당 450원 오른 최저임금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인상, 즉 아파트 관리비 인상을 막기 위해 서류상 근로시간을 줄인 것입니다.

이 아파트뿐 아니라 새해 들어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늘리겠다는 일방적 공고가 나붙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관리비를)천 원이라도 덜 내려고 하지 더 내려고 하는 사람이 10%도 안 됩니다."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구분이 모호한 경비원들에게, 이런 편법은 더 황당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퇴직 후 아파트 경비 업무를 보고 있는 김 모 씨.

비좁은 경비 초소 한켠에서 간간이 쪽잠을 청하며 24시간을 보냅니다.

[김모씨/'B'아파트 경비원]
"우리가 이불도 집에서 가져왔고요. 히터는 내버리는 거 다 주워서..."

원래는 어두컴컴한 아파트 지하 공간이나마 그래도 휴게실이 있어 휴게시간에는 이곳에서 쉬었지만 이제는 그조차 불가능합니다.

매년 늘어난 휴게시간이 급기야 10시간이나 됐고 주민불편이 제기되자 올해부터는 휴게시간에도 반드시 초소에서 쉬라는 새 계약서를 받아간 것입니다.

서류상에는 휴식이지만 실제로는 근무하라는 요구입니다.

[김모씨/'B'아파트 경비원]
"각서를 써서 줬지요. 쉬는 장소를 지하실에 하지 않고 경비실에서 쉬게 이렇게 다 해가지고, 써서 냈어요."

900여 세대가 있는 아파트에서 8명의 경비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 인상분은 평균 2천 원 정도.

이런 내용과 변화를 대부분 주민들은 모른 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관행이 근본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경비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동 대표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동의를 구합니까? 돈 들어갈 항목이 수십 개 항목인데..."

[안성식/노원노동복지센터장]
"입주민들한테 이 정도 부담이 될 건데 급여를 올려주는 게 좋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물어보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무시한 채 쉬면서 일하라는 요구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서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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