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못 버린 법원.."부잣집 시집가서 다 누리지 않았나" 막말 판사 여전

박용하 기자 2016. 1. 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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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2008년부터 매년 변호사들로 하여금 재판 등으로 접한 법관에 대해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해 우수·하위법관을 선정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진행을 독려하고, 평가결과를 법관 인사의 근거로 활용해 ‘사법 관료주의’를 견제하자는 취지다.

이번 법관평가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서울변회 회원 1만2758명 중 1452명이 참여해 제도 실시 이래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평가대상이 된 법관은 전국법관 2851명 중 1782명이다.

변회는 우수법관으로 허익수 판사(서울가정법원), 정형식 부장판사(서울고법), 여운국 판사(서울고법), 임선지 부장판사(광주지법 목포지원), 손주철 부장판사(춘천지법 원주지원), 송미경 판사(서울중앙지법), 김관용 판사(서울고법), 임정택 판사(서울중앙지법) 등 8명을 선정했다. 변회 측은 “허 판사의 경우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해 원만히 조정을 성립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여운국, 송미경 판사는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을 받아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이들은 1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하 점수인 22.08점을 받은 서울소재 법원의 모 판사는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를 1분씩만 말하도록 한 뒤 다음 사건을 진행하겠다며 쌍방대리인을 법정에 대기시키기도 했다. 또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거나 증거신청을 취하도록 한 뒤 패소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과거 평가에서도 이같은 진행으로 지적됐으나 고쳐지지 않았다.

막말 사례도 많았다. 일부 판사들은 피고인 등에게 “그래서? 그게 뭐?” 등 비존칭어를 쓰거나 “한심하다. 무슨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는 등 재판부의 예단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판사는 이혼 사건에서 여성 당사자에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지 않았느냐”고 폭언하기도 했다. 또 소송진행 중 당사자의 법률대리인과 예전 술자리 얘기를 나누는 판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계속 거론해 피고인에게 피해자 이름을 노출시킨 판사도 있었다.

변회 측은 하위법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변회 측은 “(실명공개는)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평가되고 그 사례가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하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법관이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실명공개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회 측은 다만 50점 미만을 받은 하위법관들의 비율이 매년 점점 줄어들고 있어 법관평가제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인사 반영을 눈감고 있어 문제를 제대로 고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우리도 대만이나 일본처럼 법관평가가 인사 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회 측은 그간 논란이 돼 온 법관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뢰성 담보를 위해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법관만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5명 이상의 변호사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1인당 평균 평가건수는 11.13건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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