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미화원 31년만에 출퇴근용 승차권 받는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하철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3월부터 출퇴근용 무료승차권을 받게 됐다.
근로자로서 통상 권리 가운데 하나인 교통비의 전액 지급이 부산지하철 개통 3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노조는 미화원들에게 3월부터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무료승차권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미화원들은 이 승차권으로 앞으로 한 달 60회 정도를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부산지하철 역사와 화장실 등 곳곳을 청소해온 미화원들이 교통비를 일부나마 지원받은 것은 불과 5년 전이었다.
그전까지 미화원들은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해 지하철역이 근무지임에도 지하철 승차권을 사서 출퇴근해왔다.
일부 미화원은 내 직장에 출퇴근하는데 왜 돈을 내고 가야 하냐며 교통공사 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이기 일쑤였고 무단승차로 요금의 30배를 벌금으로 내는 경우도 허다했다.
미화원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2011년 4월부터 부산교통공사는 미화원 한 달 교통비(6만원)의 절반가량인 3만원을 청소용역업체에 지원했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비 일부를 부담해온 미화원들은 지난해 11월 일주일 넘게 부산시청에서 부산교통공사의 교통비 지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끝에 사실상 이번에 교통비 전액을 받게 됐다.
미화원들의 교통비 보전은 부산지하철이 개통된 1985년 이후 31년 만이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미화원 교통비를 현실화하고 일부 미화원들의 부정승차를 예방하려는 조처"라고 말했다.
부산지하철노조 관계자는 "31년 만에 미화원들이 교통비를 전액 지급받게 돼 환영하지만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과 조건 등 개선돼야 할 것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광주지하철은 교통비 10만원, 인천지하철은 승차권 기능 신분증을 미화원에 지급한다.
대구지하철은 한 달 정기권을 3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서울지하철(1∼4호선)은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10개의 사업장으로 나뉜 부산지하철 1∼4호선에는 현재 평균 연령 50대 후반, 1천여 명의 환경미화원이 청소용역업체에 소속돼 임금 140만∼150만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미화원들로 구성된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는 21일부터 환승역 등 지하철 주요 거점에서 최저임금(2016년 기준 6천30원)이 아닌 정부가 정한 시중노임단가(2015년 기준 8천19원) 적용을 부산교통공사에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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