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민당, 국민의당 상대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임종명 2016. 1. 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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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한국국민당이 안철수 의원의 신당인 '국민의당(가칭)'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재판이 19일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이건배)는 한국국민당이 국민의당 이름이 자신들의 당명과 비슷하다며 제기한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한 재판을 이날 종결지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국민당은 지난 14일 "한국국민당은 한국의국민당에서 '~의'라는 조사가 빠진 것으로서 '국민당'이라는 뜻이므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은 유사명칭으로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국민의당'이 '한국국민당'과 발음이 유사해 혼동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재판이 오늘 종결되긴 했으나 결정까지 나온 것은 아니다"며 "당명 같은 경우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 머잖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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