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CTV로 직원 감시" 유명 커피전문점 논란

이가혁 2016. 1. 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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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 예방 목적으로 공공장소뿐 아니라 민간 영업장에도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 커피숍 업체가 이런 CCTV로 매장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커피전문점 커피빈 매장입니다.

직원 근무 공간 천장에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이 CCTV가 감시의 수단으로 사용돼 직원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출입문엔 이렇게 'CCTV가 시설물 보호와 화재·도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이외의 용도로도 활용된다는 겁니다.

지난 8일 커피빈코리아 본사가 전국 매장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적절치 못한 행동들이 확인됐다'고 적혀있습니다.

'CCTV로 보니 책을 읽고 있는 직원이 포착됐다'는 내용도 있고, 다시 적발되면 구두경고로 끝나지 않을 거란 말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감시가 이뤄진 정황도 있습니다.

[김모 씨/커피빈 매장 직원 : 제가 업무 때문에 잠깐 바(음료제조공간)를 비우고 바백(직원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매장에 전화가 왔어요. '왜 바를 비웠느냐'고. 그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CCTV와 관련해 직원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모 씨/커피빈 매장 직원 : (CCTV를 보고) 공문을 보내거나 지켜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내를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모 씨/커피빈 매장 직원 : '솔직히 저는 너무 불쾌합니다' 이렇게 (본사에 의견을) 보내기는 솔직히 좀 어렵죠. 저도 승진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커피빈코리아 본사는 직원을 감시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커피빈코리아 본사 관계자 : (다른) 사건을 보다가 CCTV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 (CCTV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메일의) 어감이 좀 강하게 가다 보니까 몇몇 직원이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판단은 다릅니다.

[박성훈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 목적 외로 수집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각각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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