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도 못받는데..광고 속 '알바당'은 꿈속 얘기

김진일 2016. 1. 13. 22: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10대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권리를 찾자고 한 아이돌 스타가 알바당을 창당한 내용이 최근 TV광고로 화제가 됐는데요. 고용노동부는 광고 주인공인 혜리양에게 표창까지 줬습니다. 그러나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하는 10대들에겐 이 알바당도 말 그대로 판타지일 뿐입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기자]

"권리는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 알바가 갑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TV 광고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알바가 갑'이 아닙니다.

방학을 맞아 호텔에서 일하는 고등학생 이모 군, 밤 11시가 넘어야 퇴근합니다.

[이모 군/고등학생 : 저는 보통 야간 근무를 하는데 바쁠 때는 낮이랑 야간 근무 다 해요.]

하지만 미성년자의 야간 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야간수당과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못했습니다.

[이모 군/고등학생 : 괜히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더 일을 못할까 봐 이야기 안 해요.]

올해부터 최저시급이 6030원으로 올랐지만 이것도 학생들에겐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PC방 : 시급은 처음에는 그렇게 다 드리기 어려워요. 5천원부터 시작하거든요.]

[음식점 : 그냥 작년 거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5600원 정도 준다고 생각하세요.]

법에는 최저시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업주가 나중에라도 임금을 주면 대개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실제로 벌칙 적용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어느 단계에 가면 유야무야되는, 이 법은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최저시급을 안 주다 적발되면, 그 즉시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됐지만, 국회에서 2년간 잠들어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