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개수만큼 옷 벗어" 여고생 상습추행 교사 징역 10년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2016. 1. 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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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인 제자에게 특별지도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협박해 성추행하고 간음한 교사에게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등 간음)로 기소된 모고교 교사 김모(38)씨에 징역 10년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자 A양의 부사관 시험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두 달 동안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옷을 벗기고 추행 또는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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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여고생인 제자에게 특별지도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협박해 성추행하고 간음한 교사에게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등 간음)로 기소된 모고교 교사 김모(38)씨에 징역 10년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자 A양의 부사관 시험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두 달 동안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옷을 벗기고 추행 또는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A양의 알몸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2학년 때 담임교사이자 A양이 소속된 학내 동아리 지도교사인 김씨는 과외를 받을 형편이 못되는 A양에게 "공무원 시험에 필수적인 국사 시험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가 이상한 제안을 해왔다. 모의시험을 볼테니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으라는 것. 이 사실을 비밀로 붙이기 위해 각서도 요구했다. 누군가에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내용이었다.

A양은 생활기록부에 나쁜 내용을 적겠다고 협박해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각서의 내용은 점점 학업과는 상관없는 'A양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 나와야 한다', 'A양은 모두 나의 것이다'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견디다 못해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A양의 신고로 김씨의 만행은 밝혀졌고, 김씨는 구속돼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2일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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