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신 검사' 임은정 퇴출 사유 못찾아

2016. 1. 1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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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무부 심층적격심사 통과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검사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퇴직 위기에 몰렸던 임은정(42)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법무부가 임 검사를 퇴출시킬 만한 결정적 사유를 못 찾은데다, 임 검사가 퇴직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지난 8일 연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임 검사는 적격 판정을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교육부 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외부 인사 3명과 검사 4명, 법무부 장관 추천 외부 인사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임 검사가 7년간 일했던 서울중앙지검·창원지검·의정부지검에서 처리했던 업무를 샅샅이 조사하는 특별사무감사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퇴직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검사는 2007년 ‘공판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검찰총장상을 받고 2012년에는 법무부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된 바 있다.

이런 임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던 데는 그가 지난해 5월 휴가를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던 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적격심사 제도를 강화한 개정안은 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퇴출 사유를 세분화했다. 검찰 안팎에선 개정안이 소신 있는 검사를 찍어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 검사가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도 심사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이겼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가 임 검사를 퇴직시켰을 경우 제기될 퇴직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적격심사 조항으로는 임 검사를 탈락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법조항으로선 어렵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퇴직 명령 사유에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포함한 반면, 현행 검찰청법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돼 있다. ‘소신 행동’을 문제 삼아 퇴직을 명령했을 경우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고, 검찰이 조직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를 찍어내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임은정 검사 건을 계기로 이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용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퇴직명령을 내릴 때 외부는 물론 당사자에게도 사유를 알려주지 않도록 돼 있다. 지난해 이 제도로 첫 퇴직명령을 받은 박아무개 전 부부장검사는 “퇴직 이유라도 알고 싶다”면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퇴직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지훈 서영지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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