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대선 캠프 의혹' 반년 동안 1명 소환..불기소
심수미 2016. 1. 11. 20:59
[앵커]
JTBC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이 비공식 대선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무실을 빌려줬던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알려진 사건인데요. 검찰이 대선 캠프가 불법인지는 아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기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임대업자 정모 씨는 지난 대선 당시 포럼동서남북 등에 10채를 빌려줬는데 모두 선거 캠프로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모 씨/임대업자 : 2012년 6월부터 완전히 새누리당, (포럼)동서남북, 서강바른포럼 선거 캠프장이었고요.]
정씨는 대선이 끝난 뒤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며 서병수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본부장과 성기철 전 포럼동서남북 회장 등 7명을 사기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발 이후 6개월 동안 검찰에 소환된 사람은 성 전 회장이 유일합니다.
특히 비공식 캠프 운영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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