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을 죽을 때까지 때렸는데 징역 5년

광주광역시/조홍복 기자 2016. 1. 1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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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었지만 일부선 "고작 5년, 말도 안 돼"

불법 체험 교육 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 초등학생을 과도한 체벌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아동 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여·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황씨는 1심에서는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씨는 어른을 농락했다는 이유로 당초 교육 목적을 잊고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둔기와 손으로 지쳐 쓰러질 때까지 때렸고, 거의 24시간 동안 음식물도 주지 않았다"며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아직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을 학대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씨는 2014년 12월 새벽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전남 여수 화양면 생태예술체험장에서 이 시설에 입소한 초등학생 A(12)양을 3시간 동안 각목과 손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양은 체벌 후 쓰러진 상태에서 24시간가량 숙소에 방치됐다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허벅지와 엉덩이 등에 심한 멍이 들어 있었고, 사인은 체내 과다 출혈로 조사됐다.

이 판결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이 들끓었다. 한 네티즌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고작 5년을 선고하다니 말도 안 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때렸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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