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 측 비리 해명글, 내부고발 교사 인격권 침해"
[경향신문] ㆍ“도덕적 문제 있는 사람 매도” 법원, 인터넷 게시 금지 결정
자율형사립고 서울 하나고의 입시 부정을 내부 고발한 전경원 교사(47)가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학교에 이겼다. 교장과 행정실장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 교사의 공익제보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올린 글에 대해 법원이 게시하지 말라고 결정한 것이다.
전 교사는 지난해 8월26일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성적조작에 대한 증언을 한 이후 학교 측의 징계 압박에 시달려 왔다. 증언 다음날인 27일 하나고 배모 행정실장은 학교 홈페이지의 학부모·졸업생 게시판에 각각 “전 교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사장님과 학교를 흠집내려 한다. 학교장이 전 교사의 문란한 복무 상태 등을 문제 삼아 학교법인에 징계를 제청했다”고 글을 올렸다. 4일 뒤에는 이모 교장도 “전 교사가 시의회 조사에서 학교 내부 일을 왜곡, 과장 발표하고 언론에 유포했으나, 전 교사는 외부 강의 허가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학교장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전 교사는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고 10일 서울 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교장, 행정실장이 게시물을 하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련 편지를 하나고 학생, 학부모, 졸업생에게 발송해서는 안된다”며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이 하나고 문제(성적조작, 이사장 재직 문제 등)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거나 학사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내부고발 교사를 도덕적, 직업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매도하려는 취지가 주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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