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정부패 척결" 외치더니..1호 영입은 '스폰서검사'

박정엽 기자 2016. 1. 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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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신당은 8일 영입인사 1호로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왼쪽), 허신행 전 농수산부장관(가운데), 이승호 예비역 육군준장(오른쪽)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안철수신당은 8일 한승철 변호사(사진의 가장 오른쪽), 안재경 전 경찰대학장(사진 가운데)을 영입인사 1호로 소개했다. 가장 왼쪽은 황주홍 의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추진 중인 신당이 8일 첫 영입인사를 공개했지만, 과거 '스폰서 검사'라는 부정부패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승철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을 사고 있다.

안철수신당 공동위원장에 내정된 한상진 서울대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신당 당사에서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75), 허신행 전 농수산부장관(74)을 비롯해 한승철 변호사(53), 안재경 전 경찰대학장(58), 이승호 예비역 육군준장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광주 광산 출신의 김 전 국방부장관은 김대중정부, 전남 순천 출신의 허 전 농수산부장관은 김영삼정부에서 각각 각료를 지냈다. 안재경 전 경찰대학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광주경찰청장과 전남경찰청장을 지냈고, 이 준장은 장안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경기도 부천에서 출마를 준비중이다. 한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으로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다.

한상진 교수는 영입 배경에 대해 "넓은 의미의 안보, 사회 안전, 국민의 생명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과제"라며 "새로운 정당이 새로운 정책, 국민을 위한 새로운 안보, 국가와 사회안전을 보장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다섯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영입 배경에도 불구하고 한 변호사가 과거 '스폰서 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 변호사는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9년 3월 지역의 한 건설업자에게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사건청탁 등 직무와 관련됐다는 인식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만 뇌물로 인정하는 법조항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2015년 3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에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담겼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아침 공개 창당준비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 세가지"라며 "첫째는 대한민국의 최고 인재를 모으는 것이고 두번째는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누구보다 모범을 보이겠다, 셋째 민생을 중심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한 변호사의 이력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과거의 일은 법적으로는 마무리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느냐를 더 봐 달라"고 해명했다. 그는 입당의 변을 통해 "검찰과 변호사로 오래 쌓아온 전문성과 문제의식을 쏟아부어서 사법개혁과 공정사회를 위한 경제적 법률적 뒷받침이라는 신당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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