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인과외 교습자에 신고의무 부과는 합헌"

윤진희 기자 입력 2016. 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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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미이행시 형사처벌 조항도 합헌" "'직업수행 자유' 제한되지만 공익이 더 커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학원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합헌)대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13년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던 박씨는 학원법상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박씨는 2014년 7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원칙, 과잉금지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개인과외 교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고액 과외교습을 방지하는 것이 어려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으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개인과외 교습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불이행 시 제재를 받는 것으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학습지교사는 개인과외 교습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것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비조달을 위해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이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은 "모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곧바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침해최소성에 위반된다"며 "처벌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사익이 개인과외교습의 투명화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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