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kg 소녀' 아버지 친권 정지.. 친할머니 면담 불허

인천/최재용 기자 2015. 12. 29. 03: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서 돌보기로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32)와 그 동거녀로부터 2년간 학대를 당하다가 탈출한 초등학생 A(11)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구속된 아버지의 친권 행사를 정지시켰다.

인천지법 가정보호 1단독 문선주 판사는 28일 직권으로 A양 사건에 대한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 심리를 열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A양 친아버지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결정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심리는 아동 학대 범죄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판사 직권이나 피해 아동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따라 열리며 학대를 한 사람에 대한 격리 조치, 친권 행사 제한·정지 등을 결정한다. 문 판사는 앞으로 법원 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A양 아버지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방침이며, 이번 친권 행사 정지는 이 결정이 날 때까지 유지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판사 직권으로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A양의 친할머니가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연수경찰서에 찾아와 "아이를 만나보고 싶다"며 앞으로 손녀를 직접 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한 결과 친할머니가 A양을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