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만 원이 마음 담긴 작은 선물?..촌지 판결 논란

이승민 2015. 12. 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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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를 잘 봐 달라". 학부모라면 이런 부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금과 상품권 등 수백만 원을 함께 건넸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교사가 받은 촌지를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이 논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반년 동안 학부모 2명에게 460만 원어치의 촌지를 받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재판부 역시 금품을 받은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청탁이 교사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자녀를 신경 써서 잘 보살펴달라는 취지이며,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 같지 않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학교 교사 B 씨에 대해서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학부모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계 부분도 논란입니다.

소속 재단은 두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는데요.

교육청이 촌지를 받은 사실을 밝혀낸 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공약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처음으로 적용해 계속해서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댓글 보시죠.

"판사님, 앞으로 교사에게 촌지 주라는 말씀이시냐"며 비아냥거리는 누리꾼도 있었고,

"주는 부모도 이상하고 그걸 받은 교사도 이상하다"며 비판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보여준다는 게 슬프다는 의견도 보이네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촌지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런 뜻으로 촌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죠.

460만 원이라는 돈이 과연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인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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