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여부 판단 안해
김경학 기자 2015. 12. 23. 14:16
헌법재판소는 23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 등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은 지원금지원 결정의 근거 규정이 아니고 이번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협정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에는 영향이 없다”며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적법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일청구권협정 조항에 대하여 각하한 것이고, 한일청구권협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옛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5조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법조항은 일제에 의해 군무원으로 강제동원돼 그 노무 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피해자에게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해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한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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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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