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권한쟁의심판청구 ' 17일 헌재 접수

2015. 12.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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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경기 성남시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17일 오전 11시 30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가 선임됐다.

권한쟁의심판은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권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직접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방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근거해 지역 사정에 맞는 창의적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복지방해 시행령 위헌ㆍ위헌 청구’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 돼있다.

김 대변인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돼있는 것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 쟁의심판 청구에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무상 교복지원 사업, 청년배당 등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위헌 ”이라는 취지가 담겨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같은 시행령을 '위헌'이라 규정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져 결국 행정자치부가 조율 못한 지방자치 갈등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이날 넘어갔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정부와의) 협의 및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자체는 교부세감액을 징벌적 시행령으로보고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복지증대가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정부의 의무인데 지방정부 성남시가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없애면서 아끼고 아낀 돈으로 고유사무인 주민복지 확대한다는데 불법 시행령까지 만들면서 방해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을 지난 6월, 무상 교복지원 사업을 지난 11월, 청년배당 지원 사업을 지난 10일 각각 ‘불수용’ 결정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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