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비횡령 약식기소' 수원대 총장 정식재판 회부
김태훈 2015. 12. 14. 09:38
검찰이 교비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한 이인수(62) 수원대 총장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4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 총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에게 배당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정식재판 회부 결정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총장이 전직 수원지검장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만큼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수원대 사학비리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2011∼2013년 수원대 해직교수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소송대리인 수임료 등 7300여만원을 대학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 형량,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교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나머지 40여건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반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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