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살인 유죄..무기징역 선고(3보)

2015. 12. 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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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구호 기회 있었으나 방치..죄 무겁다"
'농약 사이다' 참여재판 마지막 날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박모(82) 할머니가 11일 오전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박 할머니의 유·무죄는 이날 결정된다. 2015.12.11 psykims@yna.co.kr

재판부 "피해자 구호 기회 있었으나 방치…죄 무겁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최수호 기자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1일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8월 13일 구속 기소됐다.

tjdan@yna.co.kr,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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