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검은색옷 입어 못봤다" 교통사고 낸 30대 2심서 감형

2015. 12. 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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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 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정모(31)씨에 대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적이 드문 시간에 횡단보도가 없는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됐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 새벽 광주 서구 치평동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에 서 있는 정모(58·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정씨가 전방 주의와 제동장치 조작에 부주의 했다며 금고와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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