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집회금지 부당' 법원 결정에 항의
김연아 2015. 12. 5. 13:35
지난 3일 법원이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내린 것과 관련해 보수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70여명은 어제 오후 서울 양재동의 행정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서울도심 집회가 폭력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데도 법원이 이를 방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김기수 변호사는 "집회 주최측에서 폭력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없다는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사법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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