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금지 처분 효력 정지

송원형 기자 2015. 12. 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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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3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 폭력 규탄 범국민 대책위원회(백남기 범대위)’가 “12월 5일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백남기 범대위는 오는 5일 서울 도심에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백남기 범대위는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에 ‘12월 5일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광장→무교로→광교→보신각→종로5가→대학로(서울대병원 앞) 순서로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와 같이 불법·폭력 시위가 될 수 있고, 인근 도로의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백남기 범대위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범대위 측이 열려는 집회가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집회 금지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이 계속 유지될 경우 범대위 측은 집회를 열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범대위 측이 낸 집회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소송 결론이 나오기 전에 우선 효력을 정지해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53개 단체가 참가했는데, 이번 집회 118개 단체 중 51개가 같다는 이유 만으로 1차 민중총궐기 집회랑 주최자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노총이 1차 민중총궐기에 이어 이번 집회에서도 주도 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폭력 시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점, 범대위 측이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점 등을 볼 때 공공질서를 위협할 집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범대위 측이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행진하겠다고 한 점, 경찰 측이 집회 금지 처분 전에 행진 인원·노선·시간·방범 등을 변경할 수 있는 지 협의하지도 않은 점, 이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지도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집회가 주변 도로 이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대위 구성 단체별로 평화적인 집회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집회를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되 집회가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준법 집회를 한다면 개입할 것이 없겠지만 도로를 점거하거나 청와대로 행진하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질서 회복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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